DMCA 저작권 정책

사운드 매뉴얼(sound-lab.co.kr) · 시행일자: 2026년 8월 14일

사운드 매뉴얼(이하 ‘사이트’)은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며, 이용자 및 제3자에게도 동일한 자세를 요구합니다. 운영자는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의 통지 및 삭제(notice-and-takedown) 절차에 따라 저작권 침해 신고에 신속히 대응합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른 침해 신고 역시 아래와 동일한 절차와 연락처로 접수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정책은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권리자가 이를 신고하고 운영자가 이에 대응하는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2조 (저작권 침해 신고 요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신고서(DMCA Takedown Notice)에는 아래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고는 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원본 저작물의 식별 정보)
  •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이트 내 콘텐츠의 정확한 위치(URL)
  • 신고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
  • 신고 대상 이용이 저작권자, 그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락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선의의 진술(good faith statement)
  • 신고 내용이 정확하며, 신고자가 저작권자 본인이거나 저작권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진술한다는 내용
  • 신고자의 물리적 서명 또는 전자 서명

제3조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 신고서는 제7조의 연락처(이메일)로 접수합니다.
  • 운영자는 접수된 신고서가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요건이 충족된 경우 문제가 된 콘텐츠를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합니다.
  • 콘텐츠가 삭제된 경우, 운영자는 해당 콘텐츠를 게시했던 이용자에게 삭제 사실과 사유를 통지합니다.

제4조 (반론 통지, Counter-Notification)

콘텐츠가 삭제된 이용자가 해당 삭제가 오인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아래 정보를 포함한 반론 통지서(Counter-Notice)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삭제되거나 접근이 차단된 콘텐츠에 대한 식별 정보 및 삭제 전 위치(URL)
  • 콘텐츠가 착오 또는 오인에 의해 삭제되었다는 점을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진술한다는 내용
  • 이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관할 법원의 재판관할에 동의한다는 내용
  • 이용자의 물리적 서명 또는 전자 서명

운영자는 적법한 반론 통지를 수령한 경우, 원 신고자에게 이를 통지하며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콘텐츠 복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5조 (반복 침해자에 대한 조치)

운영자는 정당한 저작권 침해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이용자나 게시물에 대해서는 콘텐츠 삭제, 게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면책 조항)

운영자는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사전에 모두 심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 정책에 따른 신고 및 처리 절차는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됩니다. 신고서 및 반론 통지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7조 (연락처)

저작권 침해 신고 및 반론 통지,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사운드 매뉴얼 운영자
  • 이메일: skmin06130224@gmail.com

제8조 (정책의 변경)

이 정책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의 시행 전에 사이트를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시행일자: 2026년 8월 14일